제17조(폐차요청) 자동차소유자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2208호,19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령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영에 의하여 기산된 차령으로 본다. 제3조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도지사의 권한중 자동차등록업무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은 이 영에 의하여 재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시신고한 중고자동차는 이 영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단체에 제시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제시신고수리에 관한 권한이 중고자동차매매업단체에 위탁되지 아니한 시·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자동차관이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1급원동기정비사업은 이 영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원동기만을 재생·정비하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정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선임신고한 정비주임은 이 영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단체에 정비책임자선임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8제9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46조의6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46조의12의 제목·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중 "검사증" 또는 "자동차검사증"을 각각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별표〕중 제5종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이륜자동차. 다만, 125씨씨이하를 제외한다. ③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로 한다. ④교통안전진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1]중 "자동차정비사업"을 "자동차정비업"으로 하고,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별표2]중 "2륜소형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하고, "예비검사 또는 신규검사"를 "신규검사"로 한다. ⑤중기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덤프트럭란의 중기의 범위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차량의 종류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승용자동차 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라. 특수자동차 마. 이륜자동차 바. 원동기를 단 자전거 ⑦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차량의보안기준에관한규정(이하 "차량보안규칙"이라 한다)"를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호중 "차량보안기준"을 "자동차안전기준"으로 하고, "보통자동차 및 소형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용겸화물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한다. 제13조중 "차량보안기준"을 "자동차안전기준"으로 한다. 제17조제3호 가목 및 다목중 "소형2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자동차검사증"을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32조중 "2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35조제1항제5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47조제3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46조 또는 동법 제50조의"를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중 "자동차검사증"을 "자동차등록증"으로 한다. [별표2]중 "승용자동차(보통·소형)"을 "승용자동차(소형·중형·고급)"으로 하고, "화물자동차(보통·소형·특수·중기)"를 "화물자동차(소형·중형·대형·특수·중기)"로 하며, "2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한다. ⑧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⑨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90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⑩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⑪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외에 이 영 시행당시 다른 영에서 종전의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2708호,1989.5.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670호,1992.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의 매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로등에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 매각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의 매각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은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