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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제12298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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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⑧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