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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⑧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①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 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4.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⑧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附則 [1979.12.28 제3181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法律 第2842號 熱管理法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同法 廢止前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熱管理法에 의하여 행한 許可·承認·指定·檢査 기타의 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熱管理法에 의한 製造業者 또는 熱管理診斷機關은 이 法에 의한 製造業者 또는 에너지管理診斷機關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내에 이 法에 의한 基準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熱管理法에 의한 原動機取扱技能士 原動機檢査技士 및 原動機施工技能士는 각각 이 法에 의한 해당 技術資格者로 본다.
④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熱管理法에 의한 原動機取扱技能士는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熱管理士로 본다.
第4條 (熱供給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第40條第1項의 基準이상의 熱供給事業을 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내에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工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의4第4號중 "熱管理法 第18條"를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24條"로 한다.
第6條 (熱管理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公團은 熱管理協會의 總會의 決議에 따라 熱管理協會의 權利·義務를 包括승계한다.
②公團이 設立된 때에는 그 設立當時의 熱管理協會의 職員은 公團의 職員으로 任命된 것으로 본다.
第7條 (設立費用등) 熱管理協會의 解散費用 및 公團의 設立費用은 熱管理協會가 負擔한다.
第8條 (設立準備) ①動力資源部長官은 이 法 公布日로부터 1月내에 公團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게 하기 위하여 7인이내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야 한다.
②各 設立委員은 公團의 定款을 作成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各 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連名으로 公團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各 設立委員은 設立登記후 遲滯없이 公團의 理事長에게 業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各 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廢止法律) 法律 第2842號 熱管理法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同法 廢止前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熱管理法에 의하여 행한 許可·承認·指定·檢査 기타의 處分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熱管理法에 의한 製造業者 또는 熱管理診斷機關은 이 法에 의한 製造業者 또는 에너지管理診斷機關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내에 이 法에 의한 基準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熱管理法에 의한 原動機取扱技能士 原動機檢査技士 및 原動機施工技能士는 각각 이 法에 의한 해당 技術資格者로 본다.
④이 法 施行當時 종전의 熱管理法에 의한 原動機取扱技能士는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熱管理士로 본다.
第4條 (熱供給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第40條第1項의 基準이상의 熱供給事業을 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내에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工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의4第4號중 "熱管理法 第18條"를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24條"로 한다.
第6條 (熱管理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公團은 熱管理協會의 總會의 決議에 따라 熱管理協會의 權利·義務를 包括승계한다.
②公團이 設立된 때에는 그 設立當時의 熱管理協會의 職員은 公團의 職員으로 任命된 것으로 본다.
第7條 (設立費用등) 熱管理協會의 解散費用 및 公團의 設立費用은 熱管理協會가 負擔한다.
第8條 (設立準備) ①動力資源部長官은 이 法 公布日로부터 1月내에 公團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處理하게 하기 위하여 7인이내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야 한다.
②各 設立委員은 公團의 定款을 作成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各 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遲滯없이 連名으로 公團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各 設立委員은 設立登記후 遲滯없이 公團의 理事長에게 業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各 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附則 [1982.11.29 제3569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8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消費效率測定試驗機關은 第6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이 지정한 에너지消費效率測定試驗機關으로 본다.
③(에너지管理士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에너지管理士는 第1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에너지管理者로 본다.
④(檢査機器操縱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檢査機器操縱者는 第36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檢査對象機器操縱者로 본다.
⑤(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8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消費效率測定試驗機關은 第6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이 지정한 에너지消費效率測定試驗機關으로 본다.
③(에너지管理士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에너지管理士는 第1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에너지管理者로 본다.
④(檢査機器操縱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檢査機器操縱者는 第36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檢査對象機器操縱者로 본다.
⑤(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4.8.2 제3741호]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88.12.31 제4061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에너지使用計劃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이전에 종전의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에너지使用計劃書를 제출한 者는 第8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에너지使用計劃을 申告한 者로 본다.
③(에너지管理者의 採用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이전에 종전의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에너지管理者는 第13條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採用되어 申告된 에너지管理者로 본다.
④(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에너지使用計劃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이전에 종전의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에너지使用計劃書를 제출한 者는 第8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에너지使用計劃을 申告한 者로 본다.
③(에너지管理者의 採用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이전에 종전의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에너지管理者는 第13條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採用되어 申告된 에너지管理者로 본다.
④(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6條의2, 第26條의3, 第29條第1項, 第35條의2, 第35條의3, 第39條第2項·第3項 및 第42條의 改正規定과 附則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 및 第6條의 規定의 施行日은 그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로 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環境處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에너지利用合理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2項중 "環境廳長"을 "環境處長官"으로 한다.
③ 내지 ⑫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6條의2, 第26條의3, 第29條第1項, 第35條의2, 第35條의3, 第39條第2項·第3項 및 第42條의 改正規定과 附則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 및 第6條의 規定의 施行日은 그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로 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環境處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에너지利用合理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2項중 "環境廳長"을 "環境處長官"으로 한다.
③ 내지 ⑫ 省略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6條 省略
附則 [1991.12.14 제4426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許可·승인·지정·檢査 기타의 처분은 이 法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申告·敎育·聽聞·異議申請등은 이 法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3條 (에너지관리자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에너지관리자 및 檢査對象機器操縱者는 이 法 第23條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것으로 본다.
第4條 (設置·施工確認 業務의 代行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8條의3의 規定에 의한 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에 관하여 지정을 받은 確認機關은 이 法 第84條 또는 地方自治法 第95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確認權限을 위임 또는 委託할 때까지 이 法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確認業務를 代行한다.
第5條 (韓國熱管理施工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韓國熱管理施工協會는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그 모든 權利와 義務를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될 韓國熱管理施工協會가 承繼하도록 動力資源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許可를 얻은 法人은 이 法에 의한 韓國熱管理施工協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였던 모든 權利와 義務는 韓國熱管理施工協會가 承繼한다.
第6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에너지利用合理化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許可·승인·지정·檢査 기타의 처분은 이 法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申告·敎育·聽聞·異議申請등은 이 法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3條 (에너지관리자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에너지관리자 및 檢査對象機器操縱者는 이 法 第23條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것으로 본다.
第4條 (設置·施工確認 業務의 代行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8條의3의 規定에 의한 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에 관하여 지정을 받은 確認機關은 이 法 第84條 또는 地方自治法 第95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確認權限을 위임 또는 委託할 때까지 이 法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確認業務를 代行한다.
第5條 (韓國熱管理施工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韓國熱管理施工協會는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그 모든 權利와 義務를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될 韓國熱管理施工協會가 承繼하도록 動力資源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許可를 얻은 法人은 이 法에 의한 韓國熱管理施工協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였던 모든 權利와 義務는 韓國熱管理施工協會가 承繼한다.
第6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에너지利用合理化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96>省略
<97>에너지利用合理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3項·第4項, 第4條第2項, 第5條第1項·第2項, 第6條第1項·第2項, 第7條第1項, 第8條第1項·第2項, 第9條第1項 내지 第3項,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第5項, 第11條第1項 내지 第4項·第6項, 第12條第1項 내지 第5項, 第14條第1項 내지 第4項, 第16條第1項, 第18條, 第19條第1項·第2項, 第20條第1項·第2項, 第22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5條第1項, 第26條 내지 第29條, 第30條第1項·第2項, 第31條第1項·第2項, 第32條第1項, 第34條第1項, 第35條, 第36條, 第37條第1項·第4項, 第40條第1項, 第41條第1項·第3項, 第43條第3項, 第46條第1項, 第47條第2項, 第53條第2項, 第57條第2項, 第58條第2項, 第61條第2項, 第66條第1項, 第69條第11號, 第70條, 第71條第2項·第3項, 第72條, 第73條第1項·第2項, 第75條第1項, 第78條第1項 내지 第3項, 第81條第1項, 第82條第1項 내지 第3項, 第84條第1項·第2項, 第85條 및 第92條第3項 내지 第5項중 "動力資源部長官"을 각각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2條第6號, 第6條第3項, 第8條第3項, 第9條第1項, 第10條第4項, 第11條第5項, 第20條第1項·第2項, 第21條, 第22條第1項, 第23條第2項·第3項, 第25條第2項, 第31條第1項, 第32條第1項·第2項, 第34條第1項, 第35條, 第37條第1項·第2項·第4項, 第38條第1項, 第41條第1項 내지 第3項, 第42條第1項·第2項, 第43條第1項, 第44條第1項·第2項, 第47條第1項·第4項, 第48條第1項·第4項 내지 第7項, 第49條第2項 내지 第4項, 第81條第3項, 第82條第2項 및 第83條중 "動力資源部令"을 각각 "商工資源部令"으로 한다.
<98>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96>省略
<97>에너지利用合理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3項·第4項, 第4條第2項, 第5條第1項·第2項, 第6條第1項·第2項, 第7條第1項, 第8條第1項·第2項, 第9條第1項 내지 第3項,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第5項, 第11條第1項 내지 第4項·第6項, 第12條第1項 내지 第5項, 第14條第1項 내지 第4項, 第16條第1項, 第18條, 第19條第1項·第2項, 第20條第1項·第2項, 第22條第1項 내지 第3項, 第25條第1項, 第26條 내지 第29條, 第30條第1項·第2項, 第31條第1項·第2項, 第32條第1項, 第34條第1項, 第35條, 第36條, 第37條第1項·第4項, 第40條第1項, 第41條第1項·第3項, 第43條第3項, 第46條第1項, 第47條第2項, 第53條第2項, 第57條第2項, 第58條第2項, 第61條第2項, 第66條第1項, 第69條第11號, 第70條, 第71條第2項·第3項, 第72條, 第73條第1項·第2項, 第75條第1項, 第78條第1項 내지 第3項, 第81條第1項, 第82條第1項 내지 第3項, 第84條第1項·第2項, 第85條 및 第92條第3項 내지 第5項중 "動力資源部長官"을 각각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2條第6號, 第6條第3項, 第8條第3項, 第9條第1項, 第10條第4項, 第11條第5項, 第20條第1項·第2項, 第21條, 第22條第1項, 第23條第2項·第3項, 第25條第2項, 第31條第1項, 第32條第1項·第2項, 第34條第1項, 第35條, 第37條第1項·第2項·第4項, 第38條第1項, 第41條第1項 내지 第3項, 第42條第1項·第2項, 第43條第1項, 第44條第1項·第2項, 第47條第1項·第4項, 第48條第1項·第4項 내지 第7項, 第49條第2項 내지 第4項, 第81條第3項, 第82條第2項 및 第83條중 "動力資源部令"을 각각 "商工資源部令"으로 한다.
<98>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附則 [1994.3.24 제4752호(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에너지利用合理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중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을 削除한다.
第5章(第51條 내지 第54條)을 削除한다.
第69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 利用合理化를 위한 資金의 融資 및 지원
第71條의 題目 "(基金의 運用과 豫算會計등)"을 "(豫算會計등)"으로 하고, 同條 第2項중 "基金의 運用計劃과 公團의"를 "公團의"로 한다.
第3條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의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의 施行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종전의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에 속하는 資産과 債權·債務 기타의 權利·義務는 이 會計가 이를 承繼한다.
②이 法의 施行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종전의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에 관한 1994年度 基金運用計劃의 執行 및 基金決算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에너지利用合理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중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을 削除한다.
第5章(第51條 내지 第54條)을 削除한다.
第69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 利用合理化를 위한 資金의 融資 및 지원
第71條의 題目 "(基金의 運用과 豫算會計등)"을 "(豫算會計등)"으로 하고, 同條 第2項중 "基金의 運用計劃과 公團의"를 "公團의"로 한다.
第3條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의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의 施行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종전의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에 속하는 資産과 債權·債務 기타의 權利·義務는 이 會計가 이를 承繼한다.
②이 法의 施行으로 인하여 廢止되는 종전의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에 관한 1994年度 基金運用計劃의 執行 및 基金決算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省略
第5條 省略
附則 [1995.1.5 제4891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熱使用機資材 製造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熱使用機資材의 製造業者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3條 (特定熱使用機資材 施工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特定熱使用機資材의 施工業의 지정을 받은 者는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에너지管理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23條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에너지管理者 및 檢査對象機器操縱者는 第28條 및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것으로 본다.
第5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4號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37條"를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47條"로 한다.
②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7號 및 第29條第2項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23條"를 각각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28條"로 한다.
第33條第1項第1號중 "第47條 및 第48條"를 "第57條 및 第58條"로 하고, 同條第2項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48條第1項"을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8條第1項"으로,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48條第4項"을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8條第4項"으로 한다.
③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3項第1號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條"를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8條"로 한다
第7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熱使用機資材 製造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熱使用機資材의 製造業者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3條 (特定熱使用機資材 施工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特定熱使用機資材의 施工業의 지정을 받은 者는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에너지管理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23條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에너지管理者 및 檢査對象機器操縱者는 第28條 및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것으로 본다.
第5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4號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37條"를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47條"로 한다.
②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7號 및 第29條第2項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23條"를 각각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28條"로 한다.
第33條第1項第1號중 "第47條 및 第48條"를 "第57條 및 第58條"로 하고, 同條第2項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48條第1項"을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8條第1項"으로,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48條第4項"을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8條第4項"으로 한다.
③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3項第1號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條"를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8條"로 한다
第7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12.30 제5230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에너지利用合理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1條 (特定熱使用機資材) 熱使用機資材중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熱使用機資材(이하 "特定熱使用機資材"라 한다)의 設置·施工 또는 洗罐을 業(이하 "施工業"이라 한다)으로 하는 者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중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第5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것으로 보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施工業者"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施工業者"라 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4條 (施工業의 표시등) ①施工業者는 看板.刊行物 기타의 廣告媒體를 이용하여 廣告를 하는 경우에는 施工業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施工業者가 아닌 者는 그 事務所 또는 廣告物 등에 施工業者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用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通商産業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적절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6條 (施工業登錄抹消 등의 요청) 通商産業部長官은 施工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登錄을 抹消하거나 그 施工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가 없는 熱使用機資材를 사용하여 施工한 때
2.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施工을 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3.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施工確認을 받지 아니하고 特定熱使用機資材를 사용하게 한 때
4.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90조제4호 및 제91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2항중 "第50條, 第51條第1項 및 第2項, 第54條第3項"을 "第50條"로한다.
제94조제5호 및 제95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에너지利用合理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1條 (特定熱使用機資材) 熱使用機資材중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熱使用機資材(이하 "特定熱使用機資材"라 한다)의 設置·施工 또는 洗罐을 業(이하 "施工業"이라 한다)으로 하는 者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중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第5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것으로 보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施工業者"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施工業者"라 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4條 (施工業의 표시등) ①施工業者는 看板.刊行物 기타의 廣告媒體를 이용하여 廣告를 하는 경우에는 施工業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施工業者가 아닌 者는 그 事務所 또는 廣告物 등에 施工業者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用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通商産業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적절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6條 (施工業登錄抹消 등의 요청) 通商産業部長官은 施工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登錄을 抹消하거나 그 施工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가 없는 熱使用機資材를 사용하여 施工한 때
2.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施工을 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3.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施工確認을 받지 아니하고 特定熱使用機資材를 사용하게 한 때
4. 第8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90조제4호 및 제91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2항중 "第50條, 第51條第1項 및 第2項, 第54條第3項"을 "第50條"로한다.
제94조제5호 및 제95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附則 [1997.8.22 제5351호]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2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監事任期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재임중인 監事의 任期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5號·第55條의4·第55條의5第3號 및 第60條의3을 각각 削除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2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監事任期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재임중인 監事의 任期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5號·第55條의4·第55條의5第3號 및 第60條의3을 각각 削除한다.
부칙 [1999.1.29 제5724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6條 및 第77條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53條·第55條·第56條第2號 및 第3號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效期間) 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에 관한 第92條第2項第3號·第96條第1號 및 第100條第1項第11號의 規定은 2000年 12月 31日까지 효력을 가진다.
第3條 (規制의 存續期限) ①需要管理投資計劃에 관한 第12條第2項 및 제100조제2항제7호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30]
②行政規制基本法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要請을 거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需要管理投資計劃에 따른 第12條第2項 및 제100조제2항제7호의 改正規定이 이 法 施行日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改正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第12條第2項 및 제100조제2항제7호의 改正規定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3.12.30]
第4條 (效率基準機資材등의 告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7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告示한 사항은 第17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告示한 것으로 본다.
第5條 (韓國熱管理施工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熱管理施工協會는 第8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施工業者團體로 본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是正命令을 받은 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者에 대한 生産 및 販賣禁止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6條 및 第77條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53條·第55條·第56條第2號 및 第3號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效期間) 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에 관한 第92條第2項第3號·第96條第1號 및 第100條第1項第11號의 規定은 2000年 12月 31日까지 효력을 가진다.
第3條 (規制의 存續期限) ①需要管理投資計劃에 관한 第12條第2項 및 제100조제2항제7호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3.12.30]
②行政規制基本法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要請을 거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需要管理投資計劃에 따른 第12條第2項 및 제100조제2항제7호의 改正規定이 이 法 施行日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改正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第12條第2項 및 제100조제2항제7호의 改正規定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3.12.30]
第4條 (效率基準機資材등의 告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7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告示한 사항은 第17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告示한 것으로 본다.
第5條 (韓國熱管理施工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熱管理施工協會는 第8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施工業者團體로 본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是正命令을 받은 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을 받은 者에 대한 生産 및 販賣禁止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2001.1.16 제6353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科學技術振興法에 의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科學技術振興法에 의한 綜合科學技術審議會"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2.3.25 제66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또는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동조동항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한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에너지사용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시공업 등록말소 등의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행한 요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또는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동조동항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한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량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에너지사용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시공업 등록말소 등의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행한 요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30 제701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에너지利用合理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代替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6조제3호 및 제5호중 "代替에너지"를 각각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에너지利用合理化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代替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6조제3호 및 제5호중 "代替에너지"를 각각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에너지利用合理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에너지利用合理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진단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의무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에너지진단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에너지진단의무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3.3 제7860호(에너지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법률 제774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14조 및 제37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법률 제774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14조 및 제37조 내지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0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39조제7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각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전단 중 “에너지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으로, “第59條의 規定”을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각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④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⑤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8호 중 “第8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 중인 설치검사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39조제7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2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각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전단 중 “에너지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으로, “第59條의 規定”을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59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각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④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⑤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8호 중 “第8條의 規定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8> 까지 생략
<37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제6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제5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제5항·제5항제1호라목·제5항제2호,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제1호라목·제2호,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1항제4호·제2항·제2항제3호·제2항제4호,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4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제38조, 제41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2항·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제1항제4호·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8조, 제69조제1항·제2항·제3항, 제70조, 제7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제1항제6호·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5항, 제18조제5호, 제19조제1항·제1항제3호·제2항 단서·제3항·제5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항제5호·제3항·제7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제4항·제7항, 제35조제2항, 제37조, 제3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단서·제6항·제7항·제7항제4호·제8항,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 단서, 제65조제4항,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8> 까지 생략
<37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제6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제5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제19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단서·제3항·제5항·제5항제1호라목·제5항제2호,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제1호라목·제2호,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1항제4호·제2항·제2항제3호·제2항제4호,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4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8항,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제38조, 제41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2항·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제1항제4호·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8조, 제69조제1항·제2항·제3항, 제70조, 제7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제1항제6호·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5항, 제18조제5호, 제19조제1항·제1항제3호·제2항 단서·제3항·제5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항제5호·제3항·제7항,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제4항·제7항, 제35조제2항, 제37조, 제3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단서·제6항·제7항·제7항제4호·제8항,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 단서, 제65조제4항,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8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3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30 제937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69조제3항제12호의2 및 제7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69조제3항제12호의2 및 제7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부 칙[2011.7.25 제1095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9>까지 생략
<40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제6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28조의2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3, 제38조, 제41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 및 제78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35조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7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40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5조제4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9>까지 생략
<40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제6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호, 제28조의2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2항 본문,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3, 제38조, 제41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57조제12호, 제58조, 제60조제2항 전단,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 및 제78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9호,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5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35조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7조,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40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5조제4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