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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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90·4·7, 95·12·29, 2007.4.6] [[시행일 2007.7.7]]
제5조(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95·12·29]
제7조(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업무)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5·12·29, 98·12·28, 2002.2.4.법률제6655호,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2007.1.11 제8238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7.4.6] [[시행일 2007.7.7]]
1.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3. 토지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나.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다.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4.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5.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이하 “토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6. 토지채권의 발행
7.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8. 국토 및 부동산에 관한 조사·연구, 조사·연구용역의 제공 및 정보화 사업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업무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③공사는 국외에서 토지개발사업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4.6] [[시행일 2007.7.7]]
제10조(자금의 조달등)
①공사는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07.4.6] [[시행일 2007.7.7]]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토지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4. 토지의 매각 또는 관리로 인한 수익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7. 기타의 수입금
②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보증의 절차 등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97·12·13, 98·9·16, 2007.4.6] [[시행일 2007.7.7]]
제11조(토지채권의 발행등)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종류는 토지개발채권과 토지상환채권으로 한다.
④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의하여 원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⑤토지채권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토지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토지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완성한다.
⑦토지채권의 발행조건·발행방법·이율과 상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매입대상토지)
①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07.4.6]
③공사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용지·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7.4.6]
④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7.4.6,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⑤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당해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0.4.7, 2007.4.6, 2007.7.7]
제13조(토지매입대금의 지급)
공사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그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도인이 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에 의하여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①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용지의 조성
2. 지목의 변경
3.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4. 기타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
제15조(토지의 매매등의 수탁)
①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개정 90·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95·12·29]
제17조
삭제 [95·12·29]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①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인가·허가 또는 면허를 받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4.7, 1995.12.29,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7.4.6,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제19조(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공사가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지정·인가·협의·해제 또는 승인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2.2.4, 2002.12.30,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12.27, 2008.2.29, 2008.3.21 제8976호(「도로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협의·승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용료징수 등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2.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5. 「측량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승인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경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③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개정 1990.4.7, 1995.12.29, 2002.2.4, 2007.4.6, 2008.2.29, 2008.3.21 제8976호(「도로법」)]
④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99조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개정 1990.4.7, 1995.12.29, 2002.2.4]
⑤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개정 2007.4.6]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제22조로 이동[1995.12.29]]
[시행일:2008.6.28] 제19조제1항제7호제19조제1항제6호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의2(「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제29조·제40조·제42조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0·4·7, 2007.4.6, 2008.3.21 제8970호(도시개발법)] [[시행일 2008.4.12]]
[본조제목개정 2007.4.6] [[시행일 2007.7.7]]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2007.4.6] [[시행일 2007.7.7]]
[본조신설 95·12·29]
제20조의2(용지보상등의 위탁)
①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업무와 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0·4·7]
②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항만·용수시설·철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이주대책용주택등의 건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주대책용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0·4·7,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2007.4.6] [[시행일 2007.7.7]]
제21조(준공검사)
①공사는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12.29]
[본조개정 제19조로 이동 1995.12.29]
제22조(준공검사등의 위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2.12.8, 1995.12.29, 2002.2.4, 2002.12.30, 2003.5.29, 2007.4.11, 2008.2.29, 2008.3.21 제8976호(도로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3. 「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준공검사
5.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제19조의2로 이동[1995.12.29]]
제23조(토지의 공급)
①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7.4.6]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용지
2. 주택건설용지
3. 산업시설용지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②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급규모
2. 공급용도
3. 공급가격결정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전문개정 1995.12.29]
[본조개정 제15조에서 이동 1995.12.29]
제23조의2(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23조의3(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①공사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 경우 사업준공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그 토지 및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이를 공급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보증조건·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0·4·7]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90·4·7]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②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90·4·7]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개정 90·4·7]
제25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제26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4.6] [[시행일 2007.7.7]]
[본조제목개정 2007.4.6] [[시행일 2007.7.7]]
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 외에 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4.6] [[시행일 2007.7.7]]
제27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13] [[시행일 2007.10.14]]
제28조(비밀누설 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개정 2007.4.6] [[시행일 2007.7.7]]
제30조(벌칙)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시행일 2007.10.14]]
제31조(과태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4.6,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부칙 [9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9제1항·제21조의12제1항 ·제21조의14제1항 본문 및 제21조의15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②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68조제4항 및 제73조제2항·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및 제6조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제32조의2제1항, 제33조제3항·제8항·제9항 및 제35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⑤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⑥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⑦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⑧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 본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⑨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⑩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7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⑪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⑫부산교통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8조 내지 제22조"를 "한국토지공사법 제18조 내지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22조"로 한다.
⑬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⑮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16]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64조제1항제8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17]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3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토지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제6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2조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7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중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9] 생략
[70] 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1] 내지 [74]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41> 생략
<42>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를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2항”을 “주택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3> 이하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76> 생략
<77>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8>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4>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11 제8238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②생략
부칙 [2007.4.6 제834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2> 생략
<43>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4>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4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9> 생략
<40>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41> 및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3> 생략
<74>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75>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0> 생략
<61>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62>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7.13 제851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9>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9>까지 생략
<620>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전단, 제25조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2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행정심판의 재결청은"을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으로 한다.
부칙 [2008.3.21 제8970호(도시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75조 단서"를 "제77조 단서"로 한다.
제19조의2 중 "제27조·제28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를 "제28조·제29조·제40조·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6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