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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부칙 [9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9제1항·제21조의12제1항 ·제21조의14제1항 본문 및 제21조의15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②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68조제4항 및 제73조제2항·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및 제6조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제32조의2제1항, 제33조제3항·제8항·제9항 및 제35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⑤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⑥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⑦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⑧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 본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⑨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⑩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7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⑪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⑫부산교통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8조 내지 제22조"를 "한국토지공사법 제18조 내지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22조"로 한다.
⑬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⑮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16]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64조제1항제8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17]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3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토지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9제1항·제21조의12제1항 ·제21조의14제1항 본문 및 제21조의15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②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③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68조제4항 및 제73조제2항·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및 제6조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제32조의2제1항, 제33조제3항·제8항·제9항 및 제35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⑤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⑥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⑦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⑧토지수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 본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⑨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⑩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7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⑪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⑫부산교통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8조 내지 제22조"를 "한국토지공사법 제18조 내지 제19조의2, 제20조의2 및 제22조"로 한다.
⑬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⑮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16]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64조제1항제8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17]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3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토지공사법 또는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제6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2조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7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2조제6호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토지수용법 제3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7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중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중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9] 생략
[70] 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1]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9] 생략
[70] 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1] 내지 [74]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41> 생략
<42>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를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2항”을 “주택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3> 이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41> 생략
<42>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를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2항”을 “주택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3> 이하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76> 생략
<77>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8>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76> 생략
<77>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8>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4>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54>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11 제8238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②생략
부칙 [2007.4.6 제834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2> 생략
<43>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4>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2> 생략
<43>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4>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4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9> 생략
<40>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41> 및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 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9> 생략
<40>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41> 및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3> 생략
<74>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75>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3> 생략
<74>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75>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0> 생략
<61>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62>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0> 생략
<61>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62>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7.13 제851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9>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9>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9>까지 생략
<620>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전단, 제25조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2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9>까지 생략
<620>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3항 전단, 제25조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2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행정심판의 재결청은"을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행정심판의 재결청은"을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으로 한다.
부칙 [2008.3.21 제8970호(도시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75조 단서"를 "제77조 단서"로 한다.
제19조의2 중 "제27조·제28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를 "제28조·제29조·제40조·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75조 단서"를 "제77조 단서"로 한다.
제19조의2 중 "제27조·제28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를 "제28조·제29조·제40조·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제49조제2항"을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6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6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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