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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2·5]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개정 1987.11.28, 1997.8.28,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8.28, 1999.2.5, 2000.1.12, 2000.1.28.]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투자기관의 자율적 운영은 보장된다.
제4조(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①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7·8·28, 99·2·5, 99·5·24]
②투자기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9·2·5]
1. 경영실적평가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건의
3.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의 임면
4.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명제청
5. 제26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6. 기타 투자기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99·2·5, 99·5·24]
1. 기획예산처장관
2. 재정경제부차관
3. 투자기관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이하 "주무부"라 한다)의 차관
4. 삭제 [99·5·24]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인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이 된다. [신설 99·2·5, 99·5·24]
⑤제3항제5호의 민간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99·2·5]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전문적, 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용역연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7·8·28, 99·2·5, 99·5·24]
⑦운영위원회와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제5조(경영목표의 설정)
①삭제 [97·8·28]
②투자기관의 사장은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99·5·24]
③삭제 [97·8·28]
④투자기관이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은 그 변경된 사항을 30일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99·5·24]
제6조(경영실적보고 등의 보고)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매년 당해연도의 경영실적보고서와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국회·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99·5·24]
②제1항의 경영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1. 결산서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7조(경영실적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와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로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개정 97·8·28, 99·2·5, 99·5·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9·2·5, 99·5·24]
③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의 평가방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되, 투자기관의 공익성, 경영목표의 달성도 및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99·5·24]
④기획예산처장관은 투자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6월 20일까지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개정 97·8·28, 99·2·5, 99·5·24]
⑤기획예산처장관은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영실적이 저조한 투자기관에 대하여는 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⑥경영실적평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①투자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정관기재사항중 당해 투자기관의 성격에 따라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이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9조(이사회)
①투자기관에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경영목표·예산·자금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 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생산제품 및 용역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9. 정관의 변경
10. 내규의 제정 및 변경
11.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99·2·5]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투자기관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투자기관의 임원)
①투자기관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한다. [개정 97·8·28]
②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개정 99·2·5]
③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개정 99·2·5]
④삭제 [99·2·5]
제12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97·8·28]
②삭제 [97·8·28]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97·8·28, 99·2·5]
②사장은 투자기관을 대표하고, 투자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99·2·5]
③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99·2·5]
④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⑤감사는 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3조의2(임원의 임면 등)
①사장은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사장외의 상임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중에서 사장이 제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9·5·24]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④사장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건의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9·2·5]
제13조의3(사장추천위원회)
①투자기관은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당해 투자기관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원을 제외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추천위원회의 위원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5]
제13조의4(사장후보추천의 절차)
①추천위원회는 기업경영 및 당해 투자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안에 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안에는 사장이 임기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인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추천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후보와 협의한 계약안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99·2·5]
제13조의5(사장과의 계약)
투자기관은 사장이 임명된 경우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장을 맡은 비상임이사가 투자기관을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한다. [본조신설 99·2·5]
제13조의6(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
비상임이사는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5]
제13조의7(이사 등의 책임)
①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 내지 제401조의 규정은 투자기관의 이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감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14조 제415조(제400조의 준용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투자기관의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2·5]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투자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99·2·5]
제15조(직원의 임용)
①투자기관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99·2·5]
②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임·직원의 겸직제한)
투자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주무부장관의, 직원은 소속 투자기관의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보수)
①이사회가 정하는 임원의 보수기준중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기준은 투자기관의 경영성과가 보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에 대한 보수기준에는 사장과의 계약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는 이사회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99·2·5]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투자기관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9조(회계연도)
투자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0조(회계원칙 등)
①투자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투자기관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6.10.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계약의 기준·절차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5]
제21조(예산편성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투자기관의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99·5·24] [전문개정 99·2·5]
제22조(예산의 편성)
①투자기관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 및 자금계획서로 한다.
②투자기관의 사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기관의 사장이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생긴 경영목표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투자기관의 사장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주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99·5·24]
제23조(준예산)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당해 투자기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다.
②준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운영계획의 수립)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투자기관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99·5·24]
제25조(결산서의 제출)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개정 97·8·28, 99·2·5]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투자기관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제26조(이익 및 손실의 처리)
투자기관의 결산상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의 처리는 각 투자기관의 설립법 기타 법령 또는 당해 투자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의2(경영공시)
①투자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1. 결산서 및 재무제표
2. 연도별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3. 경영실적평가보고서
4. 정관, 사채원부 및 이사회 의사록
5.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계·시정·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6.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요청한 사항
②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5]
제27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투자기관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투자기관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나 시설공사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이를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99·2·5]
제29조(감사)
①투자기관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내부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투자기관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개정 97·8·28, 99·2·5]
③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처리에 관한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감사원은 주무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투자기관의 사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출자의 방법등)
투자기관의 자본금을 정부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납입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97·8·28, 99·2·5]
제31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191조의14의 규정은 그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투자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 및 주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9·2·5]
부 칙[1983.12.31 제369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및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의 각 투자기관의 설입법 기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기관의 정관, 이사회와 임·직원, 예산, 결산, 물품구매, 공사계약, 물품관리, 감사 및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출자방법에 관한 규정이 이 법의 관계규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임·직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주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임원을 임명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투자기관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임원 또는 집행간부가 임명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투자기관의 임원은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기관의 집행간부로 임명될 수 있다.
제5조 (정관의 변경) 투자기관의 사장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경영목표 및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1984연도 투자기관의 경영목표와 편성된 예산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편성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정부투자기관관리법 폐지에 따른 다른 법률의 정비) 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단서중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②제1항외의 다른 법률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7.11.28 제3980호(한국방송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
부칙 [97·8·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중 한국수출입은행에 관한 개정규정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때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투자기관의 이사장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투자기관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 행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절차·처분 기타의 행위는 운영위원회 및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이 행하거나 운영위원회 및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에 대하여 행하여진 절차·처분 기타의 행위로 본다.
제3조 (경영평가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경영평가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투자기관의 기존임원에 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의 투자기관의 사장과 감사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선임당시의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잔여임기 종료시에 만료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경영혁신실적이 저조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기관의 사장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이 대통령에게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투자기관의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새로운 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주무부장관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은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의 수는 주무부장관이, 비상임이사의 수는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이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 투자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주무부장관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은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④투자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계약안에 의하되, 비상임이사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투자기관을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한다.
⑤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임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 1년·2년 및 3년의 비상임이사를 동수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의 수가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3의 배수를 제외한 인원이 2인인 때에는 이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와 임기 3년의 비상임이사 각 1인의 정원으로 하고, 3의 배수를 제외한 인원이 1인인 때에는 임기 3년의 비상임이사의 정원으로 한다.
제5조 (집행간부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의 투자기관의 집행간부는 당해 투자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제6조 (정관의 변경) 각 투자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경영목표 및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 및 예산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5.24 제598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제1호·제4항·제6항, 제5조제2항·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내지 제5항, 제13조의2제2항·제3항, 제21조, 제22조제4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제6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⑧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2000.1.12 제6136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③생략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를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부 칙[2000.1.28 제62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9 제8258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2. 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