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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법률 제8258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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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감사)
①투자기관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내부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투자기관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개정 97·8·28, 99·2·5]
③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처리에 관한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감사원은 주무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투자기관의 사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