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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법률 제8258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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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회계원칙 등)
①투자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투자기관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2·5, 2006.10.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계약의 기준·절차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