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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직원의 임용)
①투자기관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99·2·5]
②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①투자기관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99·2·5]
②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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