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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투자기관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투자기관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나 시설공사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이를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투자기관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투자기관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나 시설공사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이를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