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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법률 제8258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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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결산서의 제출)
①투자기관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개정 97·8·28, 99·2·5]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투자기관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