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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9123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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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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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②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및 모사전송을 이용하거나 전화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7.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의 안정성·유효성 문제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2.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병용금기 또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처방의 변경 및 수정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