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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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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① 전시근로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5.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12.31]
1. 제44조제2호의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
2. 전시근로역(「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의2. 대체역(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간 2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