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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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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현역병의 보궐입영)
①현역병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복무 제1년차의 제1보충역의 병을 징집순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보궐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궐입영에도 불구하고 궐원이 있을 때에는 복무 제2년차의 제1보충역의 병을 전항의 례에 따라 보궐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전2항의 보궐입영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