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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024호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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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전시근로소집대상등)
①전시근로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97·1·13, 99·2·5, 2004.12.31, 2006.3.24] [[시행일 2006.9.25]]
1. 제44조제2호의 보충역중 병력동원소집지정에서 제외된 자
2. 제2국민역(「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 및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근로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연간 2일 이내로 한다. [개정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