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소집의 종류) 소집은 충원소집·근무연습소집·교육소집·보충소집·귀휴병소집·방위소집으로 구분한다.
부칙 <제2259호,197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역편입) 이 법 시행당시 제1예비역 및 제2예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예비역의 병적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보충역편입) 이 법 시행당시 제1보충역 및 제2보충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충역의 병적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가사에 의한 징집연기된 자의 처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병역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아오던 자중 이 법에 의하여 21세를 한도로 징집연기를 받을 수 있는 자로서 21세를 초과한 자는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 현역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제5조 (선원징집 연기된 자의 처리) 이 법 시행당시 구법 제46조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아오던 자중 이미 1회이상 징집연기를 받은 자는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의 처리) 이 법 시행당시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병역 해당자로서 이미 귀국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30세를 초과한 징병검사기피자등의 처리) 이 법 시행당시 30세를 초과한 자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징병검사와 입영의무가 면제되며 징병의무가 면제된 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제8조 (방위소집된 자의 처리) 이 법 시행당시 방위소집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방위소집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구법에 의한 처분등의 효력) 이 법 시행당시 구법에 의한 처분·출원·신고·보고·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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