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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51.5.25 법률 제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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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호적 또는 기류부에 기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의 정정으로 인하여 징병적령미만이 된 때에는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를 제외하고 다시 징병검사를 행한다.<개정 1951·5·25>
1. 현역중인 자 또는 현역을 필한 자
2. 보충병으로서 교육소집중인 자 또는 그 소집을 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