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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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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전시근로소집대상등)
①전시근로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국민역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근로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연간 2일이내로 한다.<개정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