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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4.12.31 법률 제3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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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입영기일등의 연기)
①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받은 자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 의무리행기일에 이를 리행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리행기일이 연기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