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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20191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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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作戰需要)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예비역
2.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3.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