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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0393호(전파법)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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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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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인증심사기준에는 제조설비·검사설비·검사방법·품질관리방법과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검정 또는 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시행일 2010.12.9]]
⑤ 인증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