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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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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삭료)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