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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9427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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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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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증심사)
①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기준에는 제조설비·검사설비·검사방법·품질관리방법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인증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