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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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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승계)
①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장을 양수받은 자,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은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