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수삭료)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
부칙 <제732호,1961.9.3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2호,197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제2441호,1973.1.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8호,197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규격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정관을 변갱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81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4호중 "열관리법 제18조"를 "에너지리용합리화법 제24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636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품질관리기사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관리담당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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