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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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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승계)
①인증기관이나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 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은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해당 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