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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증심사)
①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기준에는 제조설비·검사설비·검사방법·품질관리방법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인증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①인증기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인증심사기준에는 제조설비·검사설비·검사방법·품질관리방법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인증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附則 [1961.9.30 제732호]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71.1.22 제2302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表示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이내에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品質管理士를 두어야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表示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이내에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品質管理士를 두어야 한다.
부칙 [1973.1.15 제244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則 [1977.12.31 제3068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韓國規格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工業標準協會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내에 定款을 變更하여 工業振興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韓國規格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工業標準協會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내에 定款을 變更하여 工業振興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附則 [1979.12.28 제3181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工業標準化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의4第4號중 "熱管理法 第18條"를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24條"로 한다.
第6條 내지 第8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工業標準化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의4第4號중 "熱管理法 第18條"를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24條"로 한다.
第6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1982.12.31 제3636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品質管理技師는 第23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品質管理擔當者로 본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採用된 品質管理技師는 第23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品質管理擔當者로 본다.
附則 <제4528호,1992.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工業標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工業標準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標準으로 본다.
第3條 (韓國工業規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은 이 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본다.
第4條 (韓國工業規格의 表示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工業規格의 表示許可 또는 승인을 얻은 者는 이 法 第11條第1項 및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表示許可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로 본다.
第5條 (韓國工業標準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標準協會는 이 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標準協會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定款을 변경하여 工業振興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 (韓國産業標準院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情報産業標準院(이하 "法人"이라 한다)은 그 總會의 議決을 거쳐 그 모든 權利 및 義務를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標準院이 承繼하도록 工業振興廳長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標準院은 이 法에 의한 標準院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標準院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標準院이 承繼한다.
第7條 (品質管理擔當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品質管理擔當者는 이 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品質管理擔當者로 본다.
第8條 (표시정지등의 처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표시의 정지·販賣의 정지의 처분은 이 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표시의 정지·販賣의 정지의 처분으로 본다.
第9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중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을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②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2第1項중 "工業標準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을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③電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의2第1項 및 第29條의5第1項第1號중 "工業標準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規格 및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 표시"를 각각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 및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 표시"로 한다.
④電氣用品安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3號·第9條第3項第3號·第9條의3第1項第3號 및 第9條의4第2號중 "工業標準化法 第15條第1項 및 第1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製品이 韓國工業規格"을 각각 "産業標準化法 第11條第1項 및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製品이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⑤工産品品質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중 "工業標準化法 第15條 및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工業規格의 표시"를 각각 "産業標準化法 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産業規格의 표시"로 한다.
第11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工業標準化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工業標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工業標準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標準으로 본다.
第3條 (韓國工業規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은 이 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본다.
第4條 (韓國工業規格의 表示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工業規格의 表示許可 또는 승인을 얻은 者는 이 法 第11條第1項 및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表示許可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로 본다.
第5條 (韓國工業標準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標準協會는 이 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標準協會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定款을 변경하여 工業振興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 (韓國産業標準院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情報産業標準院(이하 "法人"이라 한다)은 그 總會의 議決을 거쳐 그 모든 權利 및 義務를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標準院이 承繼하도록 工業振興廳長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標準院은 이 法에 의한 標準院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標準院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標準院이 承繼한다.
第7條 (品質管理擔當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品質管理擔當者는 이 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品質管理擔當者로 본다.
第8條 (표시정지등의 처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표시의 정지·販賣의 정지의 처분은 이 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표시의 정지·販賣의 정지의 처분으로 본다.
第9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중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을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②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2第1項중 "工業標準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을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③電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의2第1項 및 第29條의5第1項第1號중 "工業標準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規格 및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 표시"를 각각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 및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 표시"로 한다.
④電氣用品安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3號·第9條第3項第3號·第9條의3第1項第3號 및 第9條의4第2號중 "工業標準化法 第15條第1項 및 第1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製品이 韓國工業規格"을 각각 "産業標準化法 第11條第1項 및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製品이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⑤工産品品質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중 "工業標準化法 第15條 및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工業規格의 표시"를 각각 "産業標準化法 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産業規格의 표시"로 한다.
第11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工業標準化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1>省略
<22>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중 "商工部令"을 "商工資源部令"으로 한다.
<23>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商工資源部 新設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1>省略
<22>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중 "商工部令"을 "商工資源部令"으로 한다.
<23>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附則(품질경영촉진법) <제4622호,1993.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1號중 "工産品品質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檢査"를 "品質經營促進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檢査"로 한다.
②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1號중 "工産品品質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檢査"를 "品質經營促進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檢査"로 한다.
②省略
第7條 省略
附則(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91호,19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4號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37條"를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47條"로 한다.
②및 ③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4號중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37條"를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47條"로 한다.
②및 ③省略
第7條 省略
附則 <제5350호,1997.8.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規格의 表示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의 表示許可 또는 승인을 얻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認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團體標準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團體標準은 이 法에 의하여 申告한 團體標準으로 본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5條의5第2號를 削除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規格의 表示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의 表示許可 또는 승인을 얻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認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團體標準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團體標準은 이 法에 의하여 申告한 團體標準으로 본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5條의5第2號를 削除한다.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제5777호,19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電氣用品安全管理法) <제6019호,1999.9.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 各號외의 부분중 "試驗 또는"을 "試驗·認證 또는"으로 하고, 同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
④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 各號외의 부분중 "試驗 또는"을 "試驗·認證 또는"으로 하고, 同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
④省略
부칙(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315호,200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②내지 ④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6575호,200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⑭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제품검사
⑭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호중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承認"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호중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承認"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5.12.23 제77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⑪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8條의2”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⑪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第8條의2”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2007.1.3 제8221호(선박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중 "「선박안전법」제6조의3"을 "「선박안전법」제18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중 "「선박안전법」제6조의3"을 "「선박안전법」제18조"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부칙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設備· 資材의 型式承認”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 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으로 한다.
⑦ 내지 <1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3호중 “「해양오염방지법」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設備· 資材의 型式承認”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 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으로 한다.
⑦ 내지 <17> 생략
부칙 [2007.4.11 제8363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8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한국산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본다.
제5조(규격표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가공기술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제7조(한국표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建設技術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②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제4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량기·측정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을 표시하여 이를 販賣하게 할 수 있다"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④交通體系效率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⑤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⑥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 第11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表示許可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⑦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이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⑧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⑨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⑩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⑪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로 한다.
⑫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⑬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⑭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으로 한다.
<1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7>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9>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0>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韓國産業規格"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22>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한국산업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본다.
제5조(규격표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가공기술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본다.
제7조(한국표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建設技術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②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제4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량기·측정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을 표시하여 이를 販賣하게 할 수 있다"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④交通體系效率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⑤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⑥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 第11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表示許可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⑦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수규격"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이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을 말한다.
⑧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⑨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⑩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⑪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로 한다.
⑫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⑬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⑭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표준"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⑮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으로 한다.
<1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7>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8>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19>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0>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韓國産業規格"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22>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7.27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②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검사·검정·시험·인증”을 “검사·검정·시험·인증·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具의 檢定”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② 내지 ④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②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률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검사·검정·시험·인증”을 “검사·검정·시험·인증·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具의 檢定”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② 내지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70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