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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0393호(전파법)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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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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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검정·시험·인증·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7.12.21, 2008.2.29, 2009.1.30, 2009.3.25, 2010.7.23 제10393호(전파법)] [[시행일 2011.1.24]]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제1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4.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5. 삭제 [2010.7.23 제10393호(전파법)] [[시행일 2011.1.24]]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용기 등의 검사
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9.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10. 삭제 [2009.1.30]
1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계량기 형식승인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검사
13. 「철도안전법」 제27조에 따른 철도용품의 품질인증
14.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
15. 「도시철도법」 제22조의4에 따른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