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5. 2. 8 자 84마카3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집33(1)민025,공1985.6.1.(753) 701]

요약정보

  • 판시사항
  • 결정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결정
  • 주문
  • 이유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1] 경락허가결정 경정결정의 고지방법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처분청명의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3]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이 국가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4] 경매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경락불허사유에 해당여부
[5] 공동매수인중 1인에 관한 경락불허가 사유가 다른 공동매수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6]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적용범위
[7] 수개의 부동산 일괄경매의 경우, 일부의 경락불허사유가 전부에 미치는 영향
[8] 경매조서의 증명력

결정요지

[1]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의 경정결정의 고지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7조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조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나 그 결정에 대하여는 이해 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경정결정의 고지는 즉시항고권의 행사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대금교부기일소환장의 송달은 위 경정결정을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경매부동산에 나라를 권리자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그 처분청이 아니라 압류채권자인 나라이므로 그 처분청 이름으로 제기된 항고는처분청이 국가의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아서그 당사자 표시와 소송수행권을 보정케 하여야 한다.
[3]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의하면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 규정의 공탁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규정은 경매법 제1조 제2항에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경매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담보의 공탁을 규정한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은 나라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4] 경매절차에서 부정하게 경락받을 목적으로 경매사무를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범법행위를 함으로써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경우 이는 경매법 제3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633조제2호가규정한 최고가 경매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635조 제2항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가 된다.
[5] 공동매수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하여서만 매수자의 자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공동매수인중 1인에 관한 경락불허가 사유는 다른 공동 매수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6]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 경매절차에있어서 통지를 요하는 이해관계인은 경매신청기입등기시의 이해관계인에 한한다는 규정은 경매부동산의 환가절차에 있어서 통지를 요하는 이해관계인의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그 이외의 절차 즉 항고와 대금교부등 절차에서의 이해 관계인의 범위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7]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하는 경우 그 중 일부에 경락불허가사유가 있다면 그 전부를 불허가하여야 한다.
[8]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기일에 있어서의 절차가 적법히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민사소송법 제147조를 준용하여 경매조서의 기재만이 유일한 증명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