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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

제정 1962.1.15 법률 제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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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경매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①경락절차는 민사소송법 제620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서 하여야 한다.
②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경매기일, 경매종결의 고지, 경매조서, 경락의 절차,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경락불허의 경우의 신경매기일, 경락허부의 결정 및 이에 대한 항고, 재경매 및 공유물지분의 경매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14조, 제619조, 제622조 내지 제630조, 제632조 내지 제649조의 규정은 본장의 경매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