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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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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5조(경락의 불허)
①법원은 이의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제63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경매한 불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때에 한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결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리해관계인이 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