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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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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결정, 명령의 고지)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면 그 효력이 있다.
②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고지의 방법, 장소와 년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