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7조(결정, 명령의 고지)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면 그 효력이 있다.
②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고지의 방법, 장소와 년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고지하면 그 효력이 있다.
②법원서기관 또는 서기는 고지의 방법, 장소와 년월일을 재판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