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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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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3조(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경락에 관한 이의는 다음 리유에 의하여야 한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못할 일 또는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
2. 최고가경매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불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일
3. 법률상의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경매한 일 또는 모든 리해관계인의 합의없이 법률상의 매각조건을 변경한 일
4. 경매기일 공고에 제618조에 정한 요건의 기재가 없는 일
5. 경매기일 공고를 법률상 규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
6. 제619조에 규정한 기간을 두지 아니한 일
7. 제626조제2항과 제627조의 규정에 위배한 일
8. 제625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최고가경매인으로 호창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