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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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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3조(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경락에 관한 이의는 다음 이유에 의하여야 한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불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그 대리인이 제539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4. 법률상의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모든 리해관계인의 합의없이 법률상의 매각조건을 변경한 때
5.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일괄경매의 결정 또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
7. 제626조제2항과 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6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한 때
[전문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