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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973.3.3 법률 제25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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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담보의 공탁)
①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1973.3.3>
②항고의 제기에 있어서 그 항고장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그 항고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신설 1973.3.3>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신설 1973.3.3>
[본조신설 1970.1.1]
[89헌가37,96 1989.5.24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1970.1.1 법율 제2153호, 1973.3.3 법율 제2570호) 제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