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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및 준용법규)
①본법은 류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의 경매와 기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법이 규정하는 경매에 관하여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하는 한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본법은 류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의 경매와 기타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본법이 규정하는 경매에 관하여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성질이 허하는 한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