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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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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 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 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7의 특수지근무수당,별표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및별표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별표11 제3호다목의 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목의 7)(「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1.7]
별표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별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010.7.26, 2010.10.18 제2245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별표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 5)부터 9)까지의 수당
2. 별표11의 각 수당[제1호 기술정보수당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 및 제3호바목의 7)(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3. 별표11 제3호바목의 7)(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과 운전직렬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같은 별표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4. 경찰공무원 중 해양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11 제3호가목(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5. 특허청의 심판관과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11 제3호바목의 10)(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 특허심사·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기술정보수당)의 수당
6. 삭제 [2010.1.7]
7. 별표11의 각 수당,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4)(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목의 7)(「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수당
8. 별표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라목(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의 수당
9.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바목의 11)의 나)(항공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수당
10.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
④ 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개정 2011.1.10]
⑤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 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은 제외한다)·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11 제2호의 가목(연구업무수당)·나목(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다목[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중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고,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11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3.31, 2010.1.7, 2010.7.26]
⑥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11.1.10]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⑧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 재외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중 별표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다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13등급 또는 14등급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1.7]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0]
⑫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