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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 제15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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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당의 지급방법)
①수당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7의 특수지근무수당·별표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11의 특수업무수당[별표11의 제4호 파목의 4)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하사관)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병급할 수 없다.<개정 1988·12·31, 1990·12·31, 1991·12·31, 1995·12·29>
③별표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은 동표에 의한 수당 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0·1·15, 1990·12·31, 1991·12·31, 1993·3·6, 1993·12·31, 1994·12·31, 1996·12·31>
1. 별표11의 각 수당과 동표 제2호의 나목(교재연구수당)의 수당
2. 별표11의 각 수당 [제4호 다목(전산업무수당) 및 동호 사목(현업작업장려수당)의 수당을 제외한다]과 동표 제4호의 가목(민원업무수당)의 수당
3.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11 제4호 사목(현업작업장려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3호 가목(열차운전수당)·나목(철도보선 및 입환업무수당)·마목(전기·위험물 및 도시가스안전관리담당수당) 및 파목(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의 수당
4. 경찰공무원중 해양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11 제3호 아목(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5. 특허청의 심판관 및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11 제4호 거목(특허업무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6. 통상산업부소속공무원중 광산보안관에게 지급되는 별표11의 제3호 바목(광산보안담당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7. 별표11의 각 수당과 동표 제4호 파목의 4)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하사관)의 수당
8. 별표11의 각 수당과 동표 제4호아목(국제전문직위수당)의 수당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⑤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별표11 제1호 가목의 기술업무수당 및 동표 제2호 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11 제2호의 가목(연구업무수당)·사목(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자목(교직수당)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3·2·1, 1984·10·4, 1985·9·9, 1990·1·15, 1990·12·31, 1992·12·31, 1993·12·31>
⑥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⑦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기말수당·대우공무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모범공무원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1983·2·1, 1986·1·25, 1987·12·31, 1988·12·31, 1990·7·11, 1992·12·31, 1993·12·31>
⑧삭제<1990·1·15>
⑨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중 별표11 제1호 내지 제4호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 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자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특1급 또는 특2급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