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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70.12.31 대통령령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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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의수당)
①문화공보부소속문화재관리국 및 농림부소속 동물검역소에 근무하는 수의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은 월10,000원 이하의, 4급이하는 월 5,000원 이하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