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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1243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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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수당등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 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 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당을 지급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 별표 11의 제4호파목의 4)(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목의 7(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수당은 제외한다]을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별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1.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연구업무수당) 5)부터 9)까지의 수당
2. 별표 11의 각 수당[제4호다목(전산업무수당) 및 같은 호 사목(현업작업 장려수당)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별표 제4호의 가목(민원업무수당)의 수당
3.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4호사목(현업작업 장려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마목(안전관리수당) 및 파목(자동차 운전ㆍ정비업무수당)의 수당
4. 경찰공무원 중 해양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아목(선박 및 함정등근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5. 특허청의 심판관과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4호거목(특허업무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6.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광산보안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의 제3호마목(안전관리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7. 별표 11의 각 수당, 같은 별표 제4호파목의 4(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및 같은 목의 7(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수당8. 별표 11의 각 수당과 같은 별표 제4호아목(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의 수당
9.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 소속 기능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자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4호너목(화재진화수당)의 수당
④결근한 사람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ㆍ정액급식비ㆍ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⑤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가목의 기술업무수당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은 제외한다)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의 가목(연구업무수당)ㆍ사목(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자목[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중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한다.
⑥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업무대행수당ㆍ군법무관수당ㆍ정액급식비ㆍ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빼고 지급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⑧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재외공무원에게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4호까지(파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13등급 또는 14등급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성과상여금ㆍ교통보조비ㆍ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⑫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