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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74.4.8 대통령령 제7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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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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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조정수당)
①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중 5급이상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에 대하여는 별표14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15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②서울특별시·부산시·도·시·군에서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4의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③법무부소속 교정직 및 보도직공무원과 교회업무담당공무원, 경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공무원과 중앙관상대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기상예보, 기상관측, 기상통신, 기후조사 및 천상관측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제1항의 조정수당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