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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83.2.1 대통령령 제11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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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당의 지급방법)
①수당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1의 장려수당, 별표7의 특수지근무수당, 별표8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11의 특수업무수당 상호간에는 이를 병급할 수 없으며, 군인 및 군무원을 제외한 기타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1의 장려수당과 별표11의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1호가목의 기술업무수당 또는 동표 제3호 가목의 열차운전수당은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군인은 별표1의 장려수당과 별표11의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4호 파목의 군법무관·군의관·군종수당을, 군무원은 별표1의 장려수당과 별표11의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1호 가목의 기술업무수당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
③별표11의 특수업무수당은 동표에 의한 수당 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별표11 제2호의 나목(교재연구수당), 다목(합숙생활지도수당), 라목(편집·편찬수당)의 수당, 동표 제4호의 가목(민원업무수당)의 수당 및 동표에서 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 수당은 이를 병급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중 해양경과의 기관직공무원에게는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3호 아목(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수당을, 특허청의 심판관 및 심사관에게는 동표 제4호 나목(국세 및 특허심판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⑤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과지도수당은 별표4 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지급구분표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별표11 제1호 가목의 기술업무수당 및 동표 제2호 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11 제2호의 가목(연구업무수당)·아목(교과지도수당) 및 자목(교직수당)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3·2·1>
⑥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⑦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기말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모범공무원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1983·2·1>
⑧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무부소속 교정직렬 및 보도직렬공무원과 교회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다만, 교정직렬 및 보도직렬공무원중 계호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경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3. 별표11 제4호 바목의 국제공항 및 출입국항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
4. 군인·전투경찰순경 및 경비교도
⑨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장기근속수당·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중 별표11의 제1호내지 제4호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사로서 대외직명 대사로 임명된 자와 1급 내지 3급공무원으로서 대외직명 대사 또는 공사로 임명된 자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대사 또는 공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