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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522호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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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수당등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4]
②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하고, 별표 11의 제4호 파목의 4(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병급할 수 없다. [개정 1988.12.31, 1990.12.31, 1991.12.31, 1995.12.29, 2001.3.27, 2006.6.12] [[시행일 2006.7.1]]
③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동표에 의한 수당 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0.1.15, 1990.12.31, 1991.12.31, 1993.3.6, 1994.12.31, 1996.12.31, 1998.6.1, 2000.1.8, 2001.1.4, 2001.1.27, 2001.3.27, 2002.1.4, 2004.4.24, 2005.1.7, 2006.6.12] [[시행일 2006.7.1]]
1. 별표 11의 각 수당과 동표 제2호 가목(연구업무수당) 5) 내지 9)의 수당
2. 별표 11의 각 수당[제4호 다목(전산업무수당) 및 동호 사목(현업작업장려수당)의 수당을 제외한다]과 동표 제4호의 가목(민원업무수당)의 수당
3.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4호 사목(현업작업장려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3호 마목(안전관리수당) 및 파목(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의 수당
4. 경찰공무원중 해양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 아목(선박 및 함정등근무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5. 특허청의 심판관 및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4호 거목(특허업무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6. 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중 광산보안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의 제3호 마목(안전관리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7. 별표 11의 각 수당과 동표 제4호 파목의 4(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의 수당
8. 별표 11의 각 수당과 동표 제4호 아목(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의 수당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4, 2006.6.12] [[시행일 2006.7.1]]
⑤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관수당 및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 등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 가목의 기술업무수당 및 동표 제2호 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을 제외한다)·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의 가목(연구업무수당)·사목(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자목[교직수당(가산금지급대상중 2) 내지 5)에 해당하는 자의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3.2.1, 1984.10.4, 1985.9.9, 1990.1.15, 1990.12.31, 1992.12.31, 1993.12.31, 2000.1.8, 2001.1.4, 2003.1.7, 2006.6.12] [[시행일 2006.7.1]]
⑥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4, 2006.1.12, 2006.6.12] [[시행일 2006.7.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3.2.1, 1986.1.25, 1987.12.31, 1988.12.3 1, 1990.7.11, 1992.12.31, 1993.12.31, 1998.12.31, 2001.1.4, 2005.1.7, 2005.7.27 대통령령 제18966호(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⑧일반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7]
⑨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2.28, 2000.4.18]
⑩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중 별표 11 제1호 내지 제4호(파목의 외무공무원 장려수당을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자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13등급 또는 14등급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1985.9.9, 2001.1.4, 2001.11.13, 2003.1.7]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12.31, 2001.1.4, 2005.1.7, 2006.6.12]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