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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84.10.4 대통령령 제11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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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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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전투경찰순경 및 경비교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7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등대공무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국민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재학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녀 1인에 대하여 월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구분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과 그 등급별구분은 외무부령으로,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인 도서벽지지역과 그 등급별구분은 문교부령으로, 경찰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구분은 내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19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