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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91.4.27 대통령령 제13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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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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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전투경찰순경 및 경비교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7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등대공무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재학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녀 1인에 대하여 월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세째이후의 자녀로서 1983년 1월 1일이후에 출생한 자녀(세째이후의 자녀로서 첫째 또는 둘째 자녀와 쌍생아이어서 세째이후가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이를 제외한다.<개정 1986·1·25, 1990·12·31>
③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무부령으로, 재외공무원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내무부장관이,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개정 1985·9·9, 1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