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기술 및 연구업무수당)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 및 연구직렬의 공무원과 과학기술처 및 국토통일원소속의 별정직연구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25,000원이하, 4급은 월 15,000원이하, 5급은 월 10,000원이하의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9·1·4]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 및 연구직렬의 공무원과 과학기술처 및 국토통일원소속의 별정직연구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25,000원이하, 4급은 월 15,000원이하, 5급은 월 10,000원이하의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9·1·4]
<제4850호,1970.4.6>
①(시행일)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중 국립건설연구소 소속연구업무종사자에 대한 연구수당지급은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중 국립건설연구소 소속연구업무종사자에 대한 연구수당지급은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5018호,1970.5.22>
이 영은 197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268호,1970.8.6>
이 영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379호,1970.11.3>
이 영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453호,197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523호,1971.2.8>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0조의10의 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 직무수당지급은 197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0조의10의 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 직무수당지급은 197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577호,1971.3.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602호,1971.4.15>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617호,1971.4.29>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667호,1971.6.10>
이 영은 197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798호,197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839호,1971.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949호,1972.1.21>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429호,197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별표 17-2]와 [별표 19]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별표 17-2]와 [별표 19]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673호,1973.5.11>
이 영은 1973년 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3년 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제6776호,1973.7.20>
이 영은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942호,1973.11.29>
이 영은 197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051호,1974.1.28>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072호,1974.2.19>
이 영은 197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106호,1974.4.8>
이 영은 197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229호,1974.8.14>
이 영은 197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406호,1974.12.10>
이 영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4년 12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4년 6월 1일부터 이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이 영은 197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4년 12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4년 6월 1일부터 이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제7517호,1974.12.31>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578호,1975.3.18>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591호,1975.4.4>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615호,1975.5.1>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619호,1975.5.1>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718호,1975.8.8>
이 영은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과 별표10 내지 별표14의 규정은 197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과 별표10 내지 별표14의 규정은 197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988호,1976.2.12>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 계산의 특예) 1976년 3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준일"을 1975년 12월 1일로 하고, 기말수당액의 계산공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월수
○기말수당액 = 월봉급액 × ───────────
기말수당지급기간(4월)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 계산의 특예) 1976년 3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준일"을 1975년 12월 1일로 하고, 기말수당액의 계산공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근무월수
○기말수당액 = 월봉급액 × ───────────
기말수당지급기간(4월)
<제8047호,1976.3.30>
이 영은 197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4중 가산월액난의 제2호 개정부분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14중 가산월액난의 제2호 개정부분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136호,1976.5.27>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167호,1976.6.23>
이 영은 197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290호,1976.12.9>
이 영은 197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634호,1977.7.18>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908호,197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5호(교통부의 항공건설사무소 소속 전송기술직공무원에 한한다)와 별표14 5급이상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월액난 제8호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5호(교통부의 항공건설사무소 소속 전송기술직공무원에 한한다)와 별표14 5급이상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원의 조정수당지급구분표의 가산월액난 제8호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146호,1978.8.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276호,1979.1.4>
①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의3제3항의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항공수당등을 폐지함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항공수당 또는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던 기술직공무원과 조정수당가산금을 지급받던 농촌진흥청 및 도농촌진흥원소속 연구직공무원, 해운항만청소속 인천갑문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항공직등의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지급구분표
+----------------+-------------------------------------------------------+
|대상(1978. 12. | 월 수 당 지 급 액 |
| 31현재 다음각호+------+------+------+------+------+------+------+------+
| 의 1에 해당자) | 2갑 | 2을 | 3갑 | 3을 | 4갑 | 4을 | 5갑 | 5을 |
+----------------+------+------+------+------+------+------+------+------+
|1. 항공수당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지급대상자 |25,000|25,000|25,000|25,000|22,000|16,000|12,000|10,000|
+----------------+------+------+------+------+------+------+------+------+
|2. 통신기술업무 | | | | | | | | |
| 수당지급대상자| | |25,000|25,000|22,500|16,000|13,000|10,000|
+----------------+------+------+------+------+------+------+------+------+
|3. 농촌진흥청 및| | | | | | | | |
| 도 농촌진흥원|40,000|40,000|30,000|25,000|15,000|15,000|10,000|10,000|
| 연구직 공무원| | | | | | | | |
+----------------+------+------+------+------+------+------+------+------+
|4. 해운항만청 | | | | | | | | |
| 인천갑문관리 | | |25,000|25,000|22,000|16,000|13,000|10,500|
| 기술직 공무원| | | | | | | | |
+----------------+------+------+------+------+------+------+------+------+
①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의3제3항의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항공수당등을 폐지함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항공수당 또는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던 기술직공무원과 조정수당가산금을 지급받던 농촌진흥청 및 도농촌진흥원소속 연구직공무원, 해운항만청소속 인천갑문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항공직등의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지급구분표
+----------------+-------------------------------------------------------+
|대상(1978. 12. | 월 수 당 지 급 액 |
| 31현재 다음각호+------+------+------+------+------+------+------+------+
| 의 1에 해당자) | 2갑 | 2을 | 3갑 | 3을 | 4갑 | 4을 | 5갑 | 5을 |
+----------------+------+------+------+------+------+------+------+------+
|1. 항공수당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지급대상자 |25,000|25,000|25,000|25,000|22,000|16,000|12,000|10,000|
+----------------+------+------+------+------+------+------+------+------+
|2. 통신기술업무 | | | | | | | | |
| 수당지급대상자| | |25,000|25,000|22,500|16,000|13,000|10,000|
+----------------+------+------+------+------+------+------+------+------+
|3. 농촌진흥청 및| | | | | | | | |
| 도 농촌진흥원|40,000|40,000|30,000|25,000|15,000|15,000|10,000|10,000|
| 연구직 공무원| | | | | | | | |
+----------------+------+------+------+------+------+------+------+------+
|4. 해운항만청 | | | | | | | | |
| 인천갑문관리 | | |25,000|25,000|22,000|16,000|13,000|10,500|
| 기술직 공무원| | | | | | | | |
+----------------+------+------+------+------+------+------+------+------+
<제9720호,1980.1.16>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871호,1980.5.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사항은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사항은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9972호,1980.7.19>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와 동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자로서 1980년 7월 1일이후 12월 31일 사이에 복직 또는 직위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980년 1월 1일 이후 6월 30일 사이에 정근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와 동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자로서 1980년 7월 1일이후 12월 31일 사이에 복직 또는 직위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1980년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980년 1월 1일 이후 6월 30일 사이에 정근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