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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80.7.19 대통령령 제99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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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술 및 연구업무수당)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 및 연구직렬의 공무원과 과학기술처 및 국토통일원소속의 별정직연구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이상은 월 25,000원이하, 4급은 월 15,000원이하, 5급은 월 10,000원이하의 기술 및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