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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857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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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4, 2002.7.13, 2005.1.7, 2007.1.9]
②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재학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6.1.25, 1990.12.31, 1995.12.29, 1996.2.22, 2000.1.8, 2006.1.12]
③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재외공무원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교육공무원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가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각각 정한다. [개정 1985.9.9, 1991.2.1, 1996.8.8, 1998.6.1, 2000.1.8, 2001.1.29, 2004.6.11]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