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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75.8.8 대통령령 제77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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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항공수당)
①문교부 및 교통부소속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정비·관제 및 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0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항공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