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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7993호 일부개정 200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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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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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전투경찰순경·경 비교도·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4, 2002.7.13]
②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재학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녀 1인당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개정 86·1·25, 90·12·31 대령13224, 95·12·29, 96·2·22, 2000·1·8]
③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재외공무원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 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교육공무원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그밖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그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85·9·9, 91·2·1, 96·8·8, 98·6·1, 2000·1·8, 2001.1.29. 대령 제17114호]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신설 98·12·31 대령16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