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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규정

일부개정 1998.2.28 대통령령 제15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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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전투경찰순경 및 경비교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7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등대공무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재학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녀 1인에 대하여 월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86·1·25, 1990·12·31, 1995·12·29, 1996·2·22>
③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무부령으로, 재외공무원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개정 1985·9·9, 1991·2·1, 1996·8·8>